한겨레가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입건된 자사 허아무개(38) 기자를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했다.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인 허 기자의 모발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고 한겨레는 직후 “곧바로 해당 기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겨레는 허 기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양성 판정이 있던 지난 16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이는 한겨레 단체협약에 따라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했다. 

허 기자의 반대 입장에 따라 긴급 인사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지난 22일 인사위가 열렸고 그 결과는 징계 해고였다. 한겨레신문 설명에 따르면 당일 포함해 7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허 기자는 오늘(28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한겨레 관계자는 28일 오전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제기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허 기자에게 적용된 사규는 ‘법령 및 질서 존중 의무 위반’, ‘품위 유지 및 회사 명예 훼손 금지’, ‘형사소송 원인 되는 불법 행위 및 규정 위반’ 등 금지 규정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허 기자에게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8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허 기자가 지난 3월 중순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인과 한 차례 투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기자를 입건한 경찰은 향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