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자 ‘“연임 반대 말라” 기자에게 2억 건넨 혐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피소’란 제목의 이데일리 기사가 하나금융 측의 요청으로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월30일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했고 이데일리는 이 사건을 당일 보도자료 위주의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해당 기사는 이날 오전 11시32분 경 포털사이트에 송고됐으나 16분 뒤인 11시48분 경 당시 최아무개 하나금융지주 홍보팀 과장이 취재기자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11시53분 경 김아무개 이데일리 사회부장이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금융 쪽에서 이익원 편집국장을 통해 민원을 걸어왔다며 “지금 참여연대 기사 내리자”, “국장한테 민원이 세게 들어왔다”며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 기사는 삭제됐다. 기사 삭제 당일 김 부장은 취재기자와 통화에서 “하나은행 건 같은 건 좀 심하다. 기사를 통째로 삭제하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는 민원이 아닌데 너무 남발한다. 얘네가 지금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30일 삭제된 이데일리 기사.
▲ 1월30일 삭제된 이데일리 기사.
그리고 기사가 삭제된 날 저녁, 이데일리 법조팀 기자들과 김아무개 사회부장의 회식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법조팀 기자들 사이에서 금전적 대가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해당 기사를 썼던 이데일리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회식자리에서 “김 부장은 참여연대 고발기사를 내리는 대신 하나금융에서 금전 대가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돈 얘기는 납득이 안 된다. 말한 기억이 없고 당시 동석자들에게 물어봤지만 내가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KEB 하나은행 대부분 광고비가 김정태 회장 연임을 위한 비판기사 삭제 및 홍보기사 게재를 위해 지출됐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이익원 이데일리 편집국장에게 기사삭제 민원을 넣은 이는 안아무개 전무로 알려졌다. 1월30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과 동석한 안 전무는 지난해 11월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김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단독 보도한 기자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며 억대의 광고비와 하나금융 자회사의 감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안아무개 전무는 1월30일 경 이데일리 쪽에 기사삭제를 요청하고 금전적 대가를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회부장은 “당시 기사 출고 이후 하나 측에서 시민단체의 일방주장을 반론 없이 실었다며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회사의 정식 절차를 밟아 삭제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단독] 하나은행의 ‘특별한’ 제안 “2억 줄게, 기사 쓰지마” ]


‘하나금융’ 관련 알려드립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8년 5월28일 홈페이지에 「“참여연대 기사 내리자”던 그날 밤 “3개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금융이 기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 관련 기사를 내리려고 또 다른 언론사에 뇌물을 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해당 언론사에 금전적 대가를 제안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나금융은 당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고발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기사로서 삭제를 청구하였을 뿐이고, 정당한 비용 지출의 근거 없이 언론사에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나아가 참여연대가 지난 1월30일 김영란법 위반으로 김정태 회장 및 임원들을 고발한 사건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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