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 강행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저임금 노동자 최소 30%가 임금 인상에서 피해를 보고 그 중 10%의 임금은 동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2024년까지 절반 이상이 임금 인상에서 불이익을 본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5일 펴낸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창근 정책연구위원) 보고서는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이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수령하고 있어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5일 새벽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5일 새벽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이번 개정안 골자는 달마다 주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다. 내년부터 차례로 포함시켜 2024년에 전 금액을 산입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만 계산에 반영된다.

2018년 법정최저임금 7530원 기준, 월 39만 원(25%)을 제하고 남은 상여금과 월 11만원(7%)을 빼고 남은 각종 복리후생비가 산입된다. 달마다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를 예로 들면, 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157만 원으로 산정했다.  내년(2019년)엔 11만원과 9만원을 더한 20만원이 자동 반영돼 177만 원이 최저임금으로 잡힌다. 법정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019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하고 저임금노동자 조합원 6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0%가 원래 예상했던 임금인상을 기대하지 못하게 됐다. “연소득 2500만 원 미만 노동자에겐 영향 없다”는 환노위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10명 중 1명은 아예 임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기존안이 유지되면 내년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는 96.8%지만 개악된 안을 따르면 법정최저임금 미만자는 86.7%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 격차 10.1% 가량의 노동자가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5일 새벽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 결의대회를 여는 중 경찰병력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5일 새벽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 결의대회를 여는 중 경찰병력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민주노총

보고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삭감률은 약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모를 ‘기존 산정 기준에 따른 총 시급 인상액’으로 두고, ‘개정안 산정 기준에 따른 총 시급 인상액’에서 ‘기존 산정 기준에 따른 총 시급 인상액’을 뺀 값을 나눴다. 가령 1000명 노동자의 평균 시급 인상액이 1000원 내년 10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개정안으로 이 중 200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복리후생비는 받지 않고 상여금만 받는 노동자의 경우 불이익이 특히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법정 최저임금 1∼1.2배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중 상여금 수령자 임금은 기존대로라면 14.7% 인상되지만 개악된 안으로 계산하면 실제 임금 인상율은 0.9%로 대폭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한 교육공무직 임금 영향. 출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한 교육공무직 임금 영향. 출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4년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 비율은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2024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이 점점 불어나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억제 효과가 확대되게 된다. 2019년엔 8700원, 2020년엔 1만원을 법정최저임금 기대값으로 전제한 분석 결과다.

노조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엔 3만 명, 2020년엔 6만 명 가량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 인상 억제 피해를 보게 된다. 노조는 불이익 최대 액수는 ‘75만 원(2019)→102만 원(2020)→149만 원(2021)→172만 원(2022)→258만 원(2023)→433만 원(2024)’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2019년엔 4년 차 직원까지, 2024년엔 13년차 직원까지 개정안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다고 봤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이와 관련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어떠한 실태 파악도 없이 진행된 최악의 ‘묻지마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