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더기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당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한 전례가 없다.
오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당 명예훼손이라고 제기한 민원 200여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외에 허위사실 등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 여부를 심의해왔다.
방통심의위가 한국당의 민원을 곧바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정당 명예훼손’을 심의에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통심의위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명의로 제기한 민원만 심의해왔다. 정당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처음이다.
통신심의소위 논의 결과 ‘정당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추후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정당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사업자에 게시글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것)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 여권 추천 허미숙·김재영·이소영 등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전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공인인 정치인의 경우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