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계속해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란 제목의 서적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소위 ‘JTBC태블릿PC조작설’을 계속 유포해 JTBC와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8일 경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특검 수사결과 발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태블릿PC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이치열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이치열 기자

국정농단 국면의 스모킹건이었던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한 JTBC는 변씨의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손석희 사장이 포승줄에 묶인 사진은 전국을 떠돌았다. 

JTBC는 지난 1월26일 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JTBC는 “그동안 변씨 등의 의혹 제기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와 증언을 뉴스룸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음에도 변씨 등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됐고 JTBC가 태블릿PC 입수와 관련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의 글과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고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 선고에서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최순실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 1심판결 이후에도 변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석희 사장과 JTBC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대한 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2016년 12월23일자 MBC뉴스화면 갈무리.
▲ 2016년 12월23일자 MBC뉴스화면 갈무리.
이명박·박근혜 스피커 변희재

‘미디어워치’는 MB최측근이던 원세훈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할 무렵 창간했다. 대표는 변희재씨였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2009년 초 ‘미디어워치’ 창간부터 재원마련 관련 조언을 해주거나, 측면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삼성 등 26개 민간기업 및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에 광고지원요청을 지시했고 ‘미디어워치’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10개월간 이들로부터 4억 원 수준의 광고비를 받았다.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국내정치 개입을 위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공작에 나서며 특정매체를 ‘육성’했던 대목이다. 국정원개혁위에 따르면 MB국정원은 2009년 5월 ‘미디어워치 운영실태 및 활성화 지원방안’, 그해 8월엔 ‘미디어워치 활성화 중간보고’를 윗선에 보고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변씨는 수많은 패소에도 비방을 멈추지 않았다. 변씨는 김미화 씨에게 친노종북이라고 계속 음해한 결과 1심에서 8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문성근씨를 가리켜 ‘2013년 이아무개씨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분신한 사건을 사전기획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분신 사건이 친노종북의 조직적 행동이라고 했다가 1심에서 유족에게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씨와 문씨는 MB정부 블랙리스트였다.

변씨는 방송인 낸시랭이 친노종북이라고 했다가 2심에서 4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매국노라고 했다가 2심에서 4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포털사이트 카카오(다음)까지 친노종북이라 부르다가 1심에서 게시물 200여 개 삭제와 2000만 원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향후 변씨가 유사한 글을 쓸 경우 1건 당 50만 원을 카카오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변희재씨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프레임을 확산시켰다. 집회→형사고발→인신공격→농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미디어워치’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손석희 호화저택 프레임’ 등으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변씨와 박근혜 지지자들은 지난해 초 태극기를 들고 손 사장 집 앞에 찾아와 “죽이러 왔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변씨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해 “JTBC 사옥, 피해자(손석희 사장)의 집 앞, 심지어는 피해자의 아내가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하면서 허위사실 주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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