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5월 현재 11억15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로 민간 부문의 대북 송금이 금지됐고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된 상태였다.

미디어오늘이 통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5월 기준으로 ‘저작권료 공탁 금액’ 규모는 11억1509만1250원이었다. 연 1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 조선중앙TV에 지급돼야 했던 것.

KBS·MBC·SBS 지상파 3사와 YTN은 지난 2006~2007년부터, TV조선·채널A·JTBC·MBN 등 종편 채널과 연합뉴스TV는 2012년 개국 이후 계약했다.

방송 계약은 남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측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및 저작권 사무국이 체결해왔다. 저작권료는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한에 전달됐다. 방송사들은 이 계약을 통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 장면이 생중계된 일산 킨텍스의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 장면이 생중계된 일산 킨텍스의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지상파 방송사들은 각각 연 3000만 원 안팎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왔고 종편 등은 수백만 원 선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법에 따르면 금전 등의 공탁물을 수령할 권한 시효는 10년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4일 오후 통화에서 “원래 주인(북측)이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법원에 맡겨 놓은 것”이라며 “저작권료 지급은 5·24 제재 조치 등 남북관계와 관련돼 있다. 10년이 지나면 공탁권이 소멸되는데 2009년부터 공탁이 시작됐기 때문에 1년 안에 (북측에) 전달되지 않으면 2009년분부터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은 공탁 수령 권한 시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명시해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남북 정상이 큰 틀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를 했는데 이 문제를 포함해 지엽적 현안들이 하나씩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후 주요 방송사들은 개성공단을 ‘핵 개발을 위한 북한의 돈줄’이라고 간주한 정부와 발을 맞추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정작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와 계약으로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왔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방송사들의 ‘눈 먼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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