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돼 사실상 부결되자 청와대가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며 야권을 향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부과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5월24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 5월24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청와대는 향후 대통령 개헌안 상정을 재추진할지에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사례가 없다. 앞으로 재상정해서 투표를 할지, 그렇지 못한 상태로, 미료인 상태로 20대 국회가 끝날지 유권해석이 엇갈린다”며 “앞으로 계기가 닿으면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에 이날 이후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이라서 20대 국회 종료 시까지 개헌안이 계류되고 만료되면 폐기된다는 의견과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 가능성이 낮은 개헌안을 발의한 것 자체로 지방선거용 기획 아니냐고 비난하지만 청와대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탓은 표결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의 입장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유감의 뜻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원칙을 중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발의권까지 사용하며 국민과 약속을 강조했는데 대통령 개헌안이 결국 폐기처분될 운명에 놓여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부결시키고 이런 상태인데 다시 발의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투표조차 진행하지 않은 국회에 유감의 뜻이 강하게 실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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