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부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지만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192명)를 채우지 못했다.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다.

투표 불성립 선언 이후 개헌안이 계류되는지 폐기되는지 의견은 해석이 다양하다. 헌법에 ‘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 의결’이라고 명시된 만큼 이후 개헌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의견이 모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1명과 정의당 의원 6인, 장병완·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 본회의 자료사진.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본회의 자료사진.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그러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은 올 2월부터 개헌안을 마련해왔고,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당과 유사하고 진일보한 개헌안을 냈다”며 “그러나 오늘 그 개헌안은 부결될 상황에 놓였고, 개혁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돼야하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개헌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야 협치가 시작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 책임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헌발의권은 1972년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독재의 잔재”라며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유신헌법 잔재인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도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만 혈안이 돼 개헌열차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이라는 약속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최인호·전현희·김종민 의원은 개헌안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수가 114명에 그쳐 결국 투표가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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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은 투표 불성립 이후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 상황에서 투표 불성립에 이어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 발 개헌안은 진행 중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개정안으로 합의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할 대목이고,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국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비록 제 임기 중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평의원 돌아가서도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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