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2017년 12월6일자 ‘동아일보 직원, 끝없는 업무 압박에 ‘투신’’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 광고영업 담당자 A씨가 B상무의 과도한 실적압박과 욕설, 인격 모독성 발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도하며 이 사건의 산업재해 가능성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해당 상무가 중징계를 받았다.

복수의 동아일보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임원인 B상무는 지난 14일 이사회 결정에 의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노사 공동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여 4월 말 사건 보고서를 완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 동아일보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동아일보 한 조합원은 “올해 들어 B상무도 조심하고 있다. 많이 참고 있는 것 같다”며 B상무의 인격모독이나 욕설 같은 사례는 줄어 들었다고 내부분위기를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동아일보 사측에 B상무의 징계 사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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