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노사가 2018년 4월부터 적용되는 임금(기본 연봉 기준)을 전년 대비 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동아일보 노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동아일보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4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을 통해 임금을 2017년 기본 연봉 대비 3%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분부터 연봉제가 시행돼 사원마다 실제 임금 인상률은 다르다. 3% 증액된 기본 연봉 인건비 총액을 바탕으로 기존 호봉제 하에서 만들어진 연봉 수준에 따라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으로 인상률이 적용된다.

연차·직급별로 △5년차 이하 사원 8.5% △6~10년차 사원 5.8% △11년차 이상 사원 2.4% △차장·부장급 1.6% △부국장급 이상 1.4%가 권장 기준(가이드라인)이다.

▲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동아일보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동아일보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동아일보는 계약 연봉(기본 연봉+직무 연봉) 이외에 기본연봉 인건비 총액 대비 2% 수준의 성과 연봉을 5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봉제 도입 당시 우수 성과자가 있고 회사에 재원이 있을 경우 성과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 △매체 합산 여론 영향력 신방 겸영 언론사 중 1위 △ABC 유료부수 2위 등을 근거로 기본 연봉 7% 인상을 회사에 제시했다.

이에 회사는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감소세인데다 올해 신문 용지대 인상으로 고정 비용이 크게 늘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줄다리기 협상 끝에 노조는 기본급 인상분과 성과 연봉을 합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약 80%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라는 사측의 설명을 받아들여 3% 인상에 합의했다.

아울러 동아일보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과 관련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정착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사원들 업무 고충을 해결해 업무 효율화를 통한 실질 근로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한다고 명문화했다.

동아일보는 근무시간 단축과 근로 여건 변경에 따라 절감된 인건비를 필요 인력 확보에 사용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 사원 주 5일 근무에 따른 주말 근무 수당 감소 등 주 52시간 근무로 자연히 발생하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추가 인력 고용을 통한 업무 부담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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