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4월12일 보도한 ‘유치원 위로 포크레인 왔다 갔다…공포에 떠는 주민들’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까지 실었다. 해당기사는 포크레인이 주택가와 유치원 지붕 위를 지나다니는 상황을 보도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노컷뉴스는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장면은 성북구청이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에 실수로 건축허가를 내주며 벌어진 광경”이라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주택과 어린이집 하늘 위로 중장비들이 옮겨지고 있는 이유는 공사현장과 통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엔 아파트 사유지인 도로 외엔 어떠한 연결 도로도 없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어 “통상 도심지역 맹지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데다 구청이 내주더라도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90일 동안 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구청은 주민들에게 이 과정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 CBS 노컷뉴스 보도 관련 영상 갈무리.
▲ CBS 노컷뉴스 보도 관련 영상 갈무리.
그러나 노컷뉴스는 지난 4일 정정보도문을 내고 “성북구청에서 맹지에 실수로 건축허가를 내줬고, 성북구청 건설관리과도 실수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공사 부지에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있고, 따라서 성북구청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건축허가 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고, 90일 동안 공고해야 함에도 공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위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90일 동안 공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건설업자가 용역업체를 부르는 등 주민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건설업자는 용역업체 직원을 부른 사실이 없고, 주민들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한 사실도 없음을 밝혀왔다”며 반론보도를 실었다. 노컷뉴스는 “건설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대법원에서 건설업자에게 통행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주민들은 건설업자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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