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오보를 낸 YTN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에 방송사 재승인 때 벌점 1점이 감점되는 중징계인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YTN은 지난 19일 오전 9시40분께 “[속보] 수사당국,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한 줄 기사를 띄웠다. 당시 앵커는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라며 “댓글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드루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경수 의원이 얼마나 관여돼있는지 수사 당국이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 YTN은 19일 오전 “[속보] 수사당국,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한 줄 기사를 띄웠으나 사실과 달랐다. YTN은 속보 이후 “검찰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사실과 달라’”라는 제하의 리포트를 통해 “수사당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진=YTN 화면
▲ YTN은 19일 오전 “[속보] 수사당국,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한 줄 기사를 띄웠으나 사실과 달랐다. YTN은 속보 이후 “검찰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사실과 달라’”라는 제하의 리포트를 통해 “수사당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진=YTN 화면

그러나 이 보도는 오보였다. YTN은 오후 12시 정오뉴스에서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점을 밝히며 정정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에 출석한 김응건 YTN 취재부국장은 “취재부서에서 사실을 제대로 확인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보를 낸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파업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송환경과 당시 상황의 급박성을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오보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김응건 취재부국장에 따르면 19일 YTN 사내 관계자는 국회 취재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오승엽 제작2팀장에게 보고했다. 오승엽 팀장은 사회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취재가 되지 않았고, 사회부 선임기자가 국회 출입 카메라 기자에게 상황을 물었다.

여기서부터 진술이 엇갈린다. 김응건 부국장에 따르면 사회부 선임기자는 “카메라 기자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게 맞다고 말했다”며 보도를 내보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카메라 기자는 “압수수색하는 것 같다”고 말했을 뿐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았는지’ 묻자 김응건 부국장은 “현장에 취재기자가 갔으나 (압수수색) 정황이 있었다. 의원실 문이 닫혀 있었고,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오보를 낸 점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위원은 “당시 최대 관심사였고 중대한 사안이었다. 장소가 경상남도도 아니고 현장에 기자가 있는 국회였다”면서 “YTN 입장에선 수치스런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순택 위원 역시 “YTN은 확인이 안 되면 추측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나”라고 말했다.

정미정 위원은 ”뉴스전문채널이 이런 보도를 내보내는 일은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오보에 무조건 중징계를 내려선 안 되겠지만 이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에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보도가 나간 건 무거운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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