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여론은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데 '반대'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방송법 개정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1.7%는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야당이 추천하는 이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2015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의 여야 이사 추천 수를 조정하고 사장 선임에 이사 3분의 2가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공영방송 개혁,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관행이었던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법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이사 추천권한을 명시하는 방송법을 논의하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0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이사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 선출(추혜선 정의당 의원), 100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민 추천 방식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도 나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국민추천 방식 선택' 이유.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국민추천 방식 선택' 이유.

‘국민추천 방식’을 선택한 응답자의 57.6%는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23.5%) ‘기존 정당 추천 방식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16.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추천확대 방식’을 선택한 응답자의 44.1%는 ‘국민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32%) ‘기존 정당 추천 방식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가 공영방송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월2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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