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 MBC는 인사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직원을 언론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최저 등급으로 낮추거나,  부사장이 결재한 인사 시스템에 일개 사원이 접속해 평가 점수를 바꾸는 등 인사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걸로 드러났다. 

3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MBC 대주주)에 출석한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은 “감사결과 인사 규정에 없는 불법행위로 승진 대상자를 정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 사례가 발견됐다”고 했다. MBC 감사국은 검찰이 지난해 MBC 과거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점을 고려해 승진제도 문제를 살펴보고자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조 본부장은 감사결과 “승진 대상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인사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최저 등급을 받았다”며 “심지어 부사장이 결재한 인사 시스템에 일개 사원이 접속해 평가 점수를 바꾼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상암 MBC 사옥.
▲ 서울 상암 MBC 사옥.

조 본부장은 "관련 증거들이 인멸돼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컨대 입사 2년차에 특별 승진한 A사원이 어떤 근거로 승진했는지 공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승진자 대신 배제 명단만 남는 사례도 있었다.

조 본부장은 “인사위 일부 기록에는 ‘자료를 파쇄하라’고도 돼 있었다.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원상회복을 시켰겠지만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직급 체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다. MBC는 이달 1일부터 전 사원에게 사원(10년 이하), 차장(10년 이상), 부장(20년 이상), 국장(30년 이상) 직급을 부여했다. ‘차장급’, ‘부장급’ 등 각 직급 사이에 뒀던 '대우' 급을 없앴다. MBC 전 직원 가운데 직급제 적용 가능자는 1400여 명이었다. MBC는 이들 1400여 명에게 직급제를 적용한 결과 600여 명의 직급이 바뀌었다. 직급제 개편 취지는 ‘조직 슬림화’를 통한 왜곡된 인사제도 개선이다. 

일부 이사들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 직급제가 조직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동 이사는 이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과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과거 MBC에서 상식적인 경영이 이뤄졌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직급제 개편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객관적인 승진 평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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