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조건부 선임된 김영국 전 KBS방송본부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오는 4일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이 재심을 진행할 경우 재심 결과를 근거로 최종 낙마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를 진행한 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취업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김 전 본부장의 사장 선임을 결의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4~2015년 KBS글로벌센터장 재직 당시 IP·위성·케이블 방송 재송신 협상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KT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30일 전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전 본부장은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로 내정된 뒤에야 취업 승인을 신청해 논란을 불렀다.

김 전 본부장은 공직자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미디어오늘에 “시각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욱 전국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장 임기 1년 중 두 달이 지났고 재심 기간을 고려하면 3개월 가까이 사장 자리가 공석인 셈”이라며 “김 전 본부장이 조금이라도 스카이라이프를 위한다면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3월 KT스카이라이프에서 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 심사를 조건으로 사장에 선임된 김영국 전 KBS방송본부장.
▲ 지난 3월 KT스카이라이프에서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사장에 선임된 김영국 전 KBS방송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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