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사회 예산 집행 내역과 일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상근 KBS 이사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항소를 원하는 소수 이사(구 여권 추천 이사)들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사들 중 항소를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이사회 사무국에 지시했다”며 “이사 4명이 항소를 원한다고 밝혀 이를 KBS 법무팀에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언론인권센터가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됨으로써 이사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산 집행 내역과 함께 정보공개를 청구한 의사록·속기록의 경우 일부 이사회에 한해 발언자를 식별할 만한 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언론인권센터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 이사회가 예산을 어디에 썼고 중요 사안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 소송 범위인 2015~2016년은 KBS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시기라는 판단 하에 KBS 측의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KBS 이사회 업무추진비를 감사한 감사원은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1175만3810원이 부정 사용됐고,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도 7419만3480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근 이사장도 이사회 투명성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이사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이사회 방청과 관련한 규정들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언론사들이 2심, 3심까지 재판을 진행하곤 했다. 이런 관례를 고수한다면 KBS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이사는 “1심 판결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수용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법원에서 국민적 알 권리라고 인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을 두고 내달 11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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