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의원)과 이를 폭로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 25일 오후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수석은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선 김 전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국장은 이 전 수석이 2014년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강하게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2년 뒤인 2016년 6월 공개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 전 수석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가) 지금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게 맞느냐”며 김 전 국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전 수석은 KBS 보도와 관련해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제대로 잡아달라는 취지”, “해경이 보도 해명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실종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KBS 보도국장 사퇴 지시 여부와 관련해 “KBS 보도국장 교체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논리 비약’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수석은 “당시 KBS 외에도 여러 언론이 해경에 비판적이었는데 왜 KBS 보도국장만 교체됐느냐”고 반문했고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MBC보다 3~4배 이상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정현)은 MBC와 SBS에 전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이 전 수석은 ‘보도 통제’ 논란을 부른 통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며 “통화에선 대통령의 ‘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 박 전 대통령이 KBS 뉴스를 봤는지에 대해 이 전 수석은 “(대통령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이 전 수석의 보도 통제 시도가 “대통령 심기 경호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