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발표를 토대로 보도할 것을 권고하자 ‘취재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배포한 ‘취재보도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고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논란을 감안할 때,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정상회담 기간 동안 특별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언론사가 취재한 결과물을 다루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해당 보도자료가 나오자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방통심의위가 정부 행사를 위해 나오지도 않은 보도에 대해 ‘엄포’를 놓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심의위의 권고 조치가 ‘사전 개입’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심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사안의 보도에 관하여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 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특별 모니터링’을 하는 데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전에도 방통심의위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민원과 시청자 여론에 따른 사후적 성격의 심의”라고 지적했다. 정부 행사를 앞두고 이 같은 권고문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26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오보발생시 그 피해는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오보는 큰 사회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오보 발생 우려가 높은 취재, 보도행위에 대해 예시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