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하 대구구천주교회)이 대구 MBC의 조환길 대주교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25일부터 조환길 대주교 비리 의혹에 대한 연속 보도를 시작한다.

대구 MBC는 조환길 대주교가 선목학원 이사장 신분으로 산하 대학에서 일정 금액을 마련해 교구 측으로 보낸 정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입수했다. 대구구천주교회는 지난 2월 이 문건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편집, 방송, 보도, 광고,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를 일부 받아들여 관련 보도를 4월30일까지 유예하라고 결정했던 대구지방법원은 방송을 전면 금지한 법원 결정이 언론 자유 침해라는 대구 MBC 측 이의신청에 따라 25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운영에서 일반학생 등록금 등이 중요한 재원이고 대학교 교비와 관련된 경우 단순히 종교 내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대구대교구 내의 비위사실에 대한 방송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취재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과 보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손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 반면 방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청자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천주교대구대교구 심벌.
▲ 천주교대구대교구 심벌.

조환길 대주교 비리 의혹을 취재해 온 심병철 대구 MBC 기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조 대주교가 조성한 3억7000만원 규모의 비자금이 교구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두 개 리포트로 보도할 예정이다. 심 기자는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해 추가적인 보도를 계획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다”며 “끝까지 취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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