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이른바 ‘우병우 지키기’ 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MBC는 2016년 8월 보도 당시 문호철 정치부장, 박아무개 청와대 출입기자, 그리고 리포트를 작성했던 정아무개 기자가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보도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왔다며 위법 여부를 밝히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감찰을 받고 있던 지난 2016년 8월, MBC ‘뉴스데스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연속 보도했다.

그러나 MBC가 ‘누설’로 규정한 내용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 회사 정강의 배임·횡령 등 이미 알려진 사안과 특별감찰 만기 이후 검찰에 조사를 넘긴다는 방침에 불과해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지난 2016년 8월 MBC 뉴스데스크.
▲ 지난 2016년 8월 MBC 뉴스데스크.

MBC 보도 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 전 감찰관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고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전 감찰관은 최초 보도로부터 13일 만에 사의를 밝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 당시 MBC 보도는 우 전 수석을 지키기 위해 이 전 감찰관을 찍어낸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 내용을 보고했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재판 과정에서는 우 전 수석과 MBC 기자의 통화가 해당 보도를 전후한 시점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

MBC는 “보도 배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C 정상화위원회가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부득이 우 전 수석 국정농단 방조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는 “의도와 배후 의혹이 있는 보도에 대한 진상을 밝혀 시청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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