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 등이 노동 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지상파 방송인 SBS도 주 52시간 노동을 두고 노사가 머리를 맞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방송사는 노동 시간을 주 68시간(주40시간+연장 노동 12시간+휴일 노동 16시간) 이내로, 내년 7월1일부터는 노동 시간이 주말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받는다.

SBS 노사는 지난 18일 2018년 1분기 SBS 노사협의회를 열어 5월 중 ‘노사 공동 TF’를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각 업무별 개선 방안을 사측이 마련하면 이를 놓고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직능단체들까지 함께 참여해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훈 SBS 사장은 “내년 상반기에 (새 방안을) 시행하며 시행 착오를 걷어내 2019년 7월부터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창현 SBS본부장은 “기존의 제작 관행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변경과 함께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방송업 등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방송계 노동시간 단축이 장기적 과제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 방송업 등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방송계 노동시간 단축이 장기적 과제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20~21일 제16대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도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 논의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창사 이래 소수 정예의 미명 아래 유지돼 온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주요 방송사 중) 최장의 노동 시간과 최악의 심리적 탈진과 정서적 소진 지수를 기록한 SBS의 노동 환경은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는 물론 콘텐츠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원칙적인 주7일 52시간 노동 기준 적용 △임금 총액 하락 최소화 △공짜 노동의 원천 봉쇄 등 3가지 원칙을 노사 협상과 ‘노사 공동 TF’ 운용의 기본으로 내세웠다.

윤 본부장은 “드라마·예능·교양·보도 등 제작 전 영역에 걸쳐 제 2창사에 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노동 시간 단축의 원칙적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부서별·본부별 노동 실태를 추가 조사하고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연구해 지속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에서도 불합리한 노동 시간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3일 노보를 통해 “그동안 MBC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에 기반해 유지했던 경영 전략은 물론, 일선 제작 현장의 제작 관행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며 “MBC만이 아닌 방송 산업 전체가 법 개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주들이 서로 법 준수 여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방송사 노동조합들과 연대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정책권자, 규제권자, 사업주들을 함께 강제하고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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