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앞둔 언론계가 ‘주 52시간 노동’이란 뇌관을 마주하게 됐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기반 해왔던 방송업의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방송사는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오는 7월1일부터 방송사는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노동 12시간+휴일노동 1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내년 7월1일부터는 노동시간이 주말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주 40시간에 더해 휴일 포함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인 미만 방송사도 2020년 1월1일부터 같은 적용을 받는다. ‘뇌관’이 터지는 건 시간문제다.
방송사로서는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상파의 한 보도본부 고위관계자는 당장 “어디까지를 기자들의 노동시간으로 봐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전했다. 취재원과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경우, 휴일에 아이템과 관련한 책을 읽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노동시간을 주장할 수 있어서다. 기자와 PD들의 경우 초과노동에 따른 수당이 줄어들며 임금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한 직군일수록 현 제작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MBC본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정신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을 충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라고 지적한 뒤 “지상파는 이명박 정권의 종편 특혜 등 비대칭 규제에 묶여 계속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제작비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사가 전사적으로 규제철폐를 요구하겠다는 대목이다.
MBC본부는 “지상파는 물론이고 방송 산업 전체가 함께 변화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MBC만이 아닌 방송 산업 전체가 법 개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주들이 서로 법 준수 여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방송사 노동조합들과 연대해 방통위를 포함한 정책권자, 규제권자, 사업주들을 함께 강제하고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번 성명은 ‘52시간 노동’과 관련한 방송계 논의의 출발점 성격이란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앞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면서 방송사들은 장시간 노동이 보편화된 예능·드라마·시사교양 등 프로그램 제작관행을 바꾸거나 또는 대체 인력을 대거 고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작관행을 일순간에 바꾸기 어렵고 인력은 늘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에서의 변화는 후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제작현장에서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 비중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는 52시간 노동 정착을 위해 방송사가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경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