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3월27일~4월4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될 경우 독자는 물론 신문시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신문업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1.1%였다. 신문 구독자의 경우 59%가 소득공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소득공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도 소득공제가 되므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41.8%)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신문협회는 “조사결과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52.5%는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길 경우 신문을 계속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으며 “신문 구독자의 47.5%는 구독료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며 소득공제가 신문업계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의 절독 사유 중 ‘구독료 부담 때문’이란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뉴스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구독료가 신문 구독 여부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문 비구독자의 경우 21.5%만 구독료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신문 구독을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구독료 소득공제가 신문업계에 유리하지만, 그 효과는 예상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 실시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방안’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는 △전체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다. 이 경우 연평균 153억 7000만 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당시 언론재단 연구팀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가져다 줄 효과로 △신문 구독을 늘려 다양한 여론 형성 △신문을 활용한 ‘읽기문화증진’과 정보격차 해소 △신문콘텐츠의 유료화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신문발행부수공사(ABC)제도의 정착 △신문 산업의 매출증대와 시장안정 등을 꼽았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이슈는 10여년 전부터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론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었지만 그 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도서구입비·문화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안이 통과되면서 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 등 신문업계가 소득공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실시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실행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연말 완료되는 도서·공연관람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조2)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기재부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