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이 지역 인사들에게 관습적으로 공짜 골프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소됐다.

회계사 출신의 장병학 울산CC 이사는 지난 13일 추아무개 편집국장을 포함한 경상일보 임직원 8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으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울산CC가 제공한 ‘공짜 골프’ 혜택이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경상일보는 울산CC 내부 감사 결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두 차례 무료 라운딩을 한 대상으로 특정됐다. 울산CC가 정리한 ‘2016년 미등록팀 현황’엔 경상일보 임직원 3팀이 2016년 6월 무료 라운딩을 했다고 기록돼있다. ‘2017년 미등록팀 현황’엔 2017년 9월 경상일보 임직원 2팀이 적혀 있다.

▲ 2017년 6~11월 간 무료 라운딩 혜택이 확인된 명단.
▲ 2017년 6~11월 간 무료 라운딩 혜택이 확인된 명단.

울산CC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회 라운딩 비용은 1인 당 15만 원 선이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라운딩의 경우는 10만 원 정도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등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한다. 김영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점에 비춰, 경상일보의 2017년 무료 라운딩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경상일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달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2016년 건의 경우, 울산CC가 야간 라운딩을 신설해 프로모션 차 초청했고 광고팀, 취재팀 등 여럿이 돌아본 것”이라며 “경상일보는 매년 골프대회를 열면서 울산CC와 영업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울산CC 측이 영업 차 사내 골프팀에게 방문하라고 하는데, 2017년 건의 경우는 한 골프팀이 그렇게 골프장을 가서 할인을 받은 경우지 무료 라운딩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상일보 측은 16일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다 진술한 것으로, 울산CC를 사내 단체 골프팀이 잘 이용해왔는데 그 날 절반 정도 할인을 받은 것”이라며 “16명이 갔고 8명만 ‘미등록팀’ 문건에 기록됐다. 우리는 울산CC측이 미등록을 하는지 아닌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내부 감사가 2016년 5~9월, 2017년 6~11월 등 특정 시기에만 진행된 점에서 추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는 특히 ‘무료 라운딩 특혜’ 관습을 알고 있는 캐디 중 일부만 관련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 비리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짜 골프 비리는 말 그대로 울산CC가 비용을 받지 않고 특정 인사들에게 골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울산CC는 이를 위해 ‘미등록’과 ‘기록 삭제’ 방법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비용 정산을 눈감아주거나 등록 후 기록을 삭제해 관련 비용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울산CC 내 간부 3명에겐 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 1월 고소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변동기 광역수사대장)가 수사 중이다.

장 이사는 이밖에도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8명도 함께 고소했다.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기관 직원’팀으로, 나머지 4명은 인근 ‘군청 직원’ 팀으로 기록돼있다. 기관 직원 팀엔 지역 공단, 농업관련 정부기관 등의 임원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대상에 포함된 경상일보 임직원으로는 정아무개 논설위원, 신아무개 광고팀장, 손아무개 경영기획실장, 추아무개 편집국장, 김아무개 사진부 부장 및 김아무개 차장 등 8명이다.

울산CC는 민간 소유의 다른 골프장과 달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1600여 명의 사원이 모여있다. 이들 사원이 울산CC를 운영하는 이사 12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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