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3일 10시6분. 폭염경보가 발생했다. 10시30분. CBS 라디오 DJ는 생방송 도중 강원도 경기도 충남 경남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표됐고 노약자는 야외활동에 주의하라고 말했다. 몇 개월 뒤, CBS는 재난방송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폭염경보가 발생한 시·군을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폭염경보가 발생한 시·군은 안산시, 강화군, 의정부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 산청군, 합천군, 사천시, 천안시, 당진군, 논산시,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원주시, 그리고 횡성군이었다. 이런 식으로 CBS는 지난해에만 재난방송 미 실시로 14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1건 당 1500만 원이다. CBS만의 문제가 아니다. YTN라디오는 4건, tbs교통방송은 2건 적발됐다. 비슷한 이유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 안내문에 시·군명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라디오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을 올해 1월2일 개정했으며 설명 자료는 1월12일 배부했다. 방통위의 고시 근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 3항1(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라디오방송사들은 방통위가 △고시 개정 전 방송내용까지 소급적용하는 점 △과태료 부과사항 공지가 늦었던 점 △라디오매체의 특성을 무시한 점을 들어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tbs교통방송은 의견서를 내고 “화면에 글자, 표, 지도 등 많은 정보를 동시에 표출가능 한 TV매체와 달리 라디오는 한정된 시간에 한 가지 음성정보만이 송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재난 지역 명을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는 현재기준은 매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이며, 재난방송의 본래 목적보다는 심의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라고 밝혔다.

CBS 또한 과태료부과 해명서를 통해 “라디오 특성상 20~30개 되는 지역을 일일이 호명할 수 없고, TV처럼 자막처리도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참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만약 경기도 31개 시 군 중 30곳에 한파경보가 발효될 경우 라디오방송사들은 30곳을 모두 열거해야만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라디오방송사들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방통위 측 대응을 보고 추후 라디오방송사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라디오방송사들의 입장에 대해 방통위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는 “모든 지역에 대한 나열건과 관련한 라디오방송사 측 주장을 인지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행정안전부의 재난고지 관련 문서행위까지 연결된 문제여서 문서양식 이슈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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