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준희 전 YTN 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지난달 15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OOO한국 경제부 조아무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조 기자는 2016년 11월 “최순실, 방송사 사장 인사에도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조준희 전 YTN 사장(재직기간 2015년 3월~2017년 5월)의 뒷배가 최순실이었다는 의혹이 담긴 정보 글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권 종사자 등 50명에게 전송했다.

이른바 정보 글에는 조 전 사장 배후가 최순실이라는 의혹뿐 아니라 외주제작사 대표 A씨가 방송계에서 비선 실세 차은택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A씨와 차씨가 최순실을 통해 청와대에 조 전 사장을 YTN 사장으로 추천해 사장이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조준희 전 YTN 사장이 지난해 5월 퇴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조준희 전 YTN 사장이 지난해 5월 퇴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또 조 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편당 1000만 원 이상의 외주 제작은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프로그램 외주 제작 계약을 편당 20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정보 글에 있었다.

실제 조 전 사장은 IBK 기업은행장 출신으로 당시 금융계 인사의 방송사 사장 임명은 유례없는 일이라 ‘낙하산·밀실 인사’ 논란을 불렀다.

2015년 4월 김종구 한겨레 논설위원(현 편집인)은 칼럼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제대로 일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경제부처 쪽의 여권 실세 장관이 재빨리 나서서 조 사장을 밀었다는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나돈다”며 ‘낙하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은 최순실·차은택을 알지 못할 뿐더러 YTN 사장 선임은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뤄진 것이지 최순실·A·차은택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편당 1000만 원 이상의 외주 제작 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회사 규정은 2016년 11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기에 2015년 3월경 외주 계약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차은택을 알지 못할 뿐더러 차은택과 최순실을 통해 조 전 사장을 YTN 사장으로 추천한 사실도 없다”며 “2015년 6월경 YTN에서 중소 기업 홍보에 관한 방송 기획안을 요청해 ‘강소기업이 힘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지 조 전 사장 선임에 대한 청탁 대가로 프로그램을 수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조 기자(피고인)는 조 전 사장과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조 기자)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조 기자)의 메시지 내용이 부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인격 비난의 취지를 다소 내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공적 존재인 언론사 대표이사 선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 다수인 내지는 특정 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국내 정치적 상황,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전송받은 상대방의 제한된 범위, 표현 방법과 목적,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에 비춰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추단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조준희 전 YTN 사장이 지난해 5월 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조준희 전 YTN 사장이 지난해 5월 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에 대해 “기업은행장 퇴임 후 최순실과 차은택 관여 의혹으로 보도된 바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케팅부문 비상임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인물로서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밀실 인사’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기도 했다”며 “취임 후 YTN에 대해 3년 연속 적자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YTN 노조에서는 그동안 사장의 외주 제작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확인 작업을 해오면서 외주 제작 중단 내지 축소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3차례 동행하고 2015창조경제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인물”이라고 설명한 뒤 “창조경제추진단장인 차은택이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에 적극 관여했다는 언론 기사가 공소 사실 기재 행위 일시 무렵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YTN과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외주 계약과 관련해서도 “조준희는 취임 직후 A씨와 ‘강소기업이 힘이다’라는 프로그램에 관해 편당 약 2000만 원으로 하는 외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경까지 약 20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YTN 경영 적자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의 계약 체결은 그 당시 내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위원회 심의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선정을 공개 입찰에 의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상당한 특혜라고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했다”며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러 의혹 내지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소명 자료와 같이 석연치 않은 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에 비춰 비록 피고인(조 기자)의 메시지 내용에 일부 진실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 사실로 증명됐다고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조준희 전 YTN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돼 ‘삼성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MBC스트레이트
▲ 조준희 전 YTN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돼 ‘삼성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MBC스트레이트
정작 조 전 사장은 YTN 재임 시절 ‘강소기업이 힘이다’라는 YTN 프로그램에 소개된 바 있는 특수 엘리베이터 제작업체인 ‘송산특수엘리베이터’ 회장에 지난 2월 취임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언론노조 YTN지부는 “언론사 사장이 자사 프로그램에 소개된 기업에 회장으로 간다는 게 상식에 맞는 일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사장은 2015년 류제웅 전 YTN 기조실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영상 제보자들을 삼성과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보도 불방을 지시한 인사로 꼽히고 있다.

류 전 실장에 따르면, 류 전 실장이 2015년 8월 당시 야근을 하던 YTN 기자들이 이건희 성매매 영상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이를 보고한 뒤 회사는 바로 긴급회의를 열어 기사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YTN 사장이 조준희 전 사장이다.

조 전 사장은 또 2015년 7월 “존경하는 사장님! 경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만 삼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들의 성원이 큰 힘을 모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리며 맛있는 국수 잘 먹겠습니다. 이젠 푹 쉬셨으면 합니다. YTN 조준희 근상”이라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돼 ‘삼성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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