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일간지 경남매일 기자들이 윤규현 대표이사의 사퇴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매일 구성원들은 윤규현 대표가 △회사의 돈을 개인의 용도를 위해 쓴 점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채용한 점 △경남매일 기사를 자신의 운영하는 다른 매체인 양산일보에 무단 게재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이사는 2017년 8월22일 경남매일에 취임했다.

경남매일 노동조합(위원장 오태영)은 지난 4일 김해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남매일 임직원과 노동조합은 파탄지경에 이른 경남 매일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경영진들은 신문을 개인의 자금 창구로 변질시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경남매일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먼저 윤 대표의 부당 경영과 배임 의혹이다. 노동조합은 윤 대표가 “전임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경남매일 주식을 이용해 대표이사가 됐다”며 “회사 돈을 임의로 빼간 이들도 있다.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은 “어떤 경영진은 본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대행업체로부터 수천 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가로채고, 무단으로 회사 통장에서 빼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경남매일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진=경남매일 노동조합 제공.
▲ 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경남매일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진=경남매일 노동조합 제공.
이와 관련해 경남매일 소속 A씨는 미디어오늘에 “전·현직 임원이 법인의 돈을 개인이 쓰려고 빼갔고, 확인된 액수만 5억~6억 규모”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남매일 소속의 B씨는 “경영진들이 대출로 5~6억을 받아서 쓰고 상환을 못했다”며 “이 빚을 은행에 연기 신청을 하다가 노동조합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배임 횡령죄이고, 지금은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연기됐다지만 그 돈을 회사에 다시 반환해야하고, 그동안 발생된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매일 노동조합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매일 노동조합은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인물로 알려진 인사를 중용해 경남매일을 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다”며 “경남매일이 자격이 의심되는 일부 인사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밝혔다.

인사문제와 관련해 경남매일 C 기자는 “윤 대표가 데려온 인사 중 경영기획국장은 성범죄 의혹이 있는 인사였다”라며 “경영기획국장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은 지역 내에서 소문이 나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C 기자는 “성범죄 인사가 졸업한 동문들도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동문에게 직접 들어서 알게 됐다”며 “당사자도 성범죄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C 기자는 “이 인사가 성범죄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여성 기자들이 그와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주장하자 윤규현 대표는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자’고 말했다”며 “하지만 그 판결문을 언제 가지고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노동조합에서 문제 삼고 있는 주식은 나 스스로 별도로 확보한 것이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회사에 적자가 있어서 이를 위해 받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표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인사를 채용할 때 해당 문제를 알지 못했다”며 “그가 성범죄자라는 주장이 나와서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사실을 확인하면 그때 다시 인사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다만 윤리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신문사에 취직할 수 있나”라며 “이왕 들어왔으니 공평하게 판결문을 보고 고민 하겠다”고 전했다.

경남매일 기사를 기자 허락도 받지 않고 양산일보에 실어…“언론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기자회견에서는 나오지 않은 또다른 문제도 있었다. 경남매일의 윤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신문사인 양산일보에, 경남매일 기자들의 기사를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복게재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기사는 3건으로, 윤 대표는 경남매일의 2건의 칼럼과 1건의 기획기사를 양산일보에 게재했다.

윤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칼럼 두건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기자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1건의 기획기사에 대해 윤 대표이사는 “저작권은 당사자가 아니라 신문사에게 있다”며 “양산일보와 기사교류를 한 것이라, 양산일보의 기사도 경남매일에 실리고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칼럼 두건 의 작성자 중 한명은 “허락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한명은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허락을 했다기에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 2017년 11월15일 경남매일에서 나온 기사가 2017년 11월16일 양산일보에 똑같이 게재됐다. 경남매일과 양산일보는 윤 대표이사가 같이 경영하고 있다. 경남매일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윤 대표가 제개에 관련한 허가를 맡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17년 11월15일 경남매일에서 나온 기사가 2017년 11월16일 양산일보에 똑같이 게재됐다. 경남매일과 양산일보는 윤 대표이사가 같이 경영하고 있다. 경남매일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윤 대표가 제개에 관련한 허가를 맡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기사를 작성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양산일보 자신의 기사가 게재된 경남매일의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내 기사를 양산일보에 실어도 된다고 동의를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 기사는 순수하게 경남매일에만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며 “언론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박 아무개 경남매일 등기이사이자 기자는 윤규현 대표를 김해 중부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인감증명서 불법행사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윤규현 대표는 박 기자의 경남매일 등기이사 사임서 제출을 하며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뒤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경남매일 노동조합은 △회사 돈을 임의로 빼간 이들은 이를 반환할 것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할 것 △현재 경영진은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규현 대표는 “회사 내 노조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에게 회계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장부를 열람하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한 인사에 대한 권한은 대표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을 시 사실 확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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