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골라내는 법을 수업시간에 배울 수 있을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미디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미디어 교육 교과를 별도로 만들거나 기존 교과에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  사진=이치열 기자.
▲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 사진=이치열 기자.

최근 미디어가 다매체 환경으로 변화하고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미디어 다원주와 소통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미디어 교육이 ‘모든 학교 커리큘럼은 물론 평생학습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각 주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을 편성하거나 편성을 추진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정규 교과에 미디어 교육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관련 강좌를 선보이는 정도다.

미디어 교육의 교과목 편성을 위해서는 교과목 개편이 전제돼야 하고,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미디어 교육의 주무부처를 정하는 법안이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부처 이해관계 조율 등에 실패하면서 연달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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