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주문을 통해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며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씨는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씨는 6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공판은 피고인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이에 판결문은 구치소를 통해 박근혜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4월6일 박근혜씨 1심 선거 연합뉴스TV 보도 갈무리.
▲ 4월6일 박근혜씨 1심 선거 연합뉴스TV 보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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