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관계사인 경제 전문 매체 ‘디지털타임스’가 최근 사장 교체를 이유로 경력 기자 채용을 보류했다. 하지만 채용 보류 대상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타임스 경력 공채에 지원해 지난달 최종 면접을 본 A씨는 채용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이번 경력 채용이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최종 면접을 본 지 거의 한 달이 돼 간다. 디지털타임스 측은 발표가 나면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구직자들에게는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2월6일부터 18일까지 경력 공채 응시자를 모집한 뒤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디지털타임스 측은 채용 취소가 아니라 보류라는 입장이다. 디지털타임스 관계자는 지난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채용 취소가 된 건 아닌데 보류된 상태”라며 “사장이 지난주 바뀌면서 (이전 사장 하에서) 진행됐던 채용이 잠시 보류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달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박학용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 디지털타임스 로고.
▲ 디지털타임스 로고.
디지털타임스 측은 채용 보류가 된 4명 가운데 전화 문의를 해온 지원자에 한해 보류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두 분에게는 말씀드렸고, 두 분에게는 말씀을 못 드렸다”며 “면접 전에 ‘충분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불합격 대상자에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아 노무사는 “최종 면접 단계가 끝났고 문자로 불합격 통보를 한 경우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직자에겐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최종 결정이 아니더라도 심사 지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인자는 채용 일정, 채용 심사 지연 사실 등 채용 과정을 알려야 하며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김 노무사는 “이 법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안정한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로서 (법 취지에 맞게) 잘못된 채용 과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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