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퇴출된다? 포털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카카오가 이용약관에 ‘가짜뉴스’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덩달아 오해도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가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오해가 불거지기 쉬운 상황에서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가 불을 붙였다.

지난달 29~30일 “가짜뉴스 올리면 카톡 못한다”(매일경제)를 비롯해 “카톡서 ‘가짜뉴스’ 퍼나르다 신고당하면 ‘이용정지’ 당한다”(한겨레) “카카오톡서 ‘가짜뉴스’ 퍼나르다 걸리면 ‘이용정지’ 당한다”(SBS CNBC) 등의 보도가 나왔다.

▲ 지난달 30일 매일경제 보도.
▲ 지난달 30일 매일경제 보도.

한겨레는 “오는 4월30일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짜뉴스’를 올리거나 다른 대화방으로 퍼나르다 신고당하면 이용 정치 조치를 당한다”고 단정했고 매일경제 역시 대동소이한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집에 계신 노인들 관리 잘해주세요. 카톡 정지 당했다고 징징거리시면 골치아프니까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카카오가 이번에 변경한 약관은 카카오톡과 무관하다. 해당 약관이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은 포털 다음의 게시판을 비롯한 게시글, 댓글에 한정되며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가짜뉴스를 가려낸다면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따라서 카카오톡에 가짜뉴스를 올리면 재재를 받는다는 매일경제 기사는 오보다.

한겨레 기사는 ‘가짜뉴스 유포자가 신고받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취재 과정에서 게시판 뿐 아니라 ‘카카오톡’에 대한 제재 방안이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다. 카카오측은 가짜뉴스 논란과 무관하게 기존에 시행된 스팸메시지에 대한 신고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기사에서는 별개의 두 사안이 하나처럼 섞인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스팸메시지 대응은 이번 가짜뉴스와 관련한 약관 변경과 무관하다”면서 “스팸메시지 제재는 가짜뉴스가 아닌 이용자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메시지를 말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발신제한을 둘 뿐 ‘이용해지’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이 카카오의 약관 변경 소식을 전하며 ‘가짜뉴스와 전쟁’(매일경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MBN)와 같은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5월부터 도입하는 가짜뉴스 삭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조치로 대상은 ‘언론사 명의·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는 등으로 기사 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에 한정된다.

흔히 가짜뉴스로 지목되는 ‘받은 글’ 등의 일명 ‘찌라시’, 특정인을 향한 비방성 명예훼손 글, 언론의 왜곡보도 등은 포털이 대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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