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지난 2009년 불거진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2008년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무죄 사건 등 5개 사건을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2월20일부터 이날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KBS 정연주 배임 사건과 함께 과거사위가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5건이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으며,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은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 故 장자연씨 영정이 그의 발인인 지난 2009년 3월9일 오전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故 장자연씨 영정이 그의 발인인 지난 2009년 3월9일 오전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용산 철거 사건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 제기를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전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12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회에서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 사건 12건 중 나머지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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