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사가 지난 ‘박노황 사장 체제’에서 무력화됐던 편집국 독립 보장제도인 편집총국장제를 복원하는데 뜻을 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이주영)는 지난 30일 “연합뉴스지부와 연합뉴스는 30일 박노황 경영진이 폐지한 편집총국장제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왼쪽)과 조성부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3월30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열린 2017년 임단협 조인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조 제공
▲ 이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왼쪽)과 조성부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3월30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열린 2017년 임단협 조인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조 제공

편집총국장제는 편집인인 ‘편집총국장’이 기자들의 임면동의 투표를 거쳐 임명되고 기자들로부터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는 연합뉴스 내 편집권 독립 제도다. 연합뉴스 기자들은 보도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제도를 통해 편집인을 불신임 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

편집총국장제는 2012년 연합뉴스 노조가 보도 공정성 및 사내 민주화를 걸고 진행한 103일 간의 파업 끝에 노사 합의로 도입됐다. 그러나 2015년 3월 박노황 당시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가 대표이사로 임명되며 유명무실해졌다. 박 전 사장은 과거 편집국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축소 보도, 4대강 사업 특집 기사 등의 불공정보도를 지휘해 2012년 파업을 촉발한 인사 중 한 명이었다.

박 전 사장은 취임 직후 콘텐츠융합상무를 편집인으로 두고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변칙적으로 임명함으로써 편집총국장제를 무력화시켰다. 박 전 사장은 연합뉴스에서 20년간 이어져온 편집인 임명동의제를 무시했고 노조와 임명 협의를 회피함으로써 임기 3년 동안 편집국장 없이 편집국장 직무대행만 두는 체제를 만들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에 대해 “경영진이 경영과 편집 분리의 원칙을 어겨 편집권에 쉽게 개입하고 부당지시로 보도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새로 체결된 단협은 임면동의라는 편집총국장제의 핵심을 온전하게 살렸다”며 “임면동의투표는 기자직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중간평가와 불공정 보도 빈발 시 불신임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이번) 임단협에는 대기발령 사원에 대한 제한 설정, 휴직 후 복직자 불이익 처우 금지와 사원간 인사차별 해소에 노력한다는 조항의 신설 등 박노황 경영진 때의 인사전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30일 임단협 조인식 직후 김경석 정보사업국장을 편집총국장 후보로 내정했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편집총국장 임면동의 투·개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내에 임면동의 절차를 공고했다.

임면 동의 투표는 오는 2일 노조의 서면질의와 3일 내정자의 서면답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4~6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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