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봐주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선거 기간 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선거방송을 제외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위의 답변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 기간 방송을 심의하는 특별기구로 교섭단체 정당, 학계, 언론인 협회, 언론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이 위원을 추천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재승인 합격점수에서 미달된 TV조선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은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4건 이하를 유지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았다. 1년에 법정제재를 4건을 넘기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반복되면 재승인이 취소되는 조치다.

▲ 종합편성채널4사 로고.
▲ 종합편성채널4사 로고.

그러나 재승인 이후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이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거기간(통상 선거 90일 전) 선거와 관련한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관돼 별도의 규정을 통해 심의하는데 재승인 조건에 ‘방송심의규정’은 명시했지만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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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과정에서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의결한 것으로 확인돼 실무진들이 실수하거나 고의로 누락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재승인 조건에서 선거방송이 빠진 사실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미정 위원은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종편이 방송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오보, 막말, 편파방송을 개선한다는 재승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종편 재승인 조건. 해당 심의규정 조항은 공정성, 객관성 등에 관한 것이다. 선거 기간 보도와 시사토크프로그램은 '선거방송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승인 조건과 관련이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종편 재승인 조건. 해당 심의규정 조항은 공정성, 객관성 등에 관한 것이다. 선거 기간 보도와 시사토크프로그램은 '선거방송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승인 조건과 관련이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서 정미정 위원은 “단순 실수였든, 아니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 선거는 끝났다 하더라도 올해 선거가 있으니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고 공식적인 답변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혁남 위원장은 “이 문제를 몰랐다”면서 “선거만큼 방송의 공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나.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위원 역시 “저도 처음 알았다. 왜 빠졌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 때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이 소유지분 제한을 위반한 채로 승인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논란 역시 종편 봐주기 의혹 차원에서 감사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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