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이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건부’로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도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KBS 양대노조가 본부장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임 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가 ‘고대영 부역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내정 당시 KBS 임원이었던 김 대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제한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 대표는 KT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협상을 총괄하는 KBS 글로벌센터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KBS와의) 재송신 협상은 김 대표가 KBS 글로벌센터장에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이후인 2016년 6월경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번 주주총회에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조건으로 해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김 대표는 다음달 27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될 전망이다.

주주총회 직후 이사회에서도 김 대표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강 부사장이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을 의결했다.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이하 스카이라이프지부)는 29일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정권 홍보 방송을 기획하고 언론을 정상화하자는 KBS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공정·공영 언론을 망치는 일로 KBS 방송본부장까지 온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사회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그렇게 선임한 내정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심사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취업 요건을 완벽히 갖췄다고 말할 수도 없다”며 “김영국씨를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선임하려 하는 이사회는 스카이라이프 미래를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린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영국씨가 해온 일에 비춰볼 때 KBS와 밀접한 계약 관계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일하는 것이 공영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 관계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엄격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시각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헤드헌터(고급·전문 인력의 재취업이나 스카우트를 중개해주는 사람이나 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공모에 열심히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주주총회에선 조성욱 전 대전고등검찰청 고검장(현 조성욱법률사무소 변호사)과 이강택 KBS PD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 PD는 신임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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