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통화내역’을 수집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카카오톡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는 단 한번도 통화내역을 수집한 적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8일 한겨레 기사다. 한겨레는 “[단독] 카카오톡도 통화내역 몰래 수집 의혹”기사를 통해 “카카오톡과 라인 등 이용자 주소록을 기반으로 하는 메신저 앱들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는 이용자들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이용 내역을 몰래 수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통화기록을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통화내역은 전화, 문자 등 언제 누구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로 직접적인 통화의 내용은 아니지만 사생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


▲ 카카오톡 서비스.
▲ 카카오톡 서비스.

한겨레의 기사를 정리하면 이렇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주소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느냐’고 묻는다. 이때 ‘동의’를 눌러 설치하면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주소록 접근 권한’을 가져가게 된다. 그런데 과거 버전인 안드로이드 4.0버전까지는 ‘주소록 접근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통화내역 접근’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부여한다. 따라서 카카오 역시 통화내역을 몰래 수집한다는 의혹이 불거진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와 관련 카카오는 “통화내역에는 접근하지도 않았고 수집한 적도 없다”며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메신저 앱은 이용자의 친구 추가를 위해 주소록을 받아온다”면서 “당시 안드로이드에서 포괄적으로 준 권한을 사업자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권한을 주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통화기록은 권한을 받는다고 무조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를 수집하는 로직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즉, ‘수집을 한 것’과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은 다른 개념인데 카카오는 한겨레가 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겨레 기사 역시 본문을 통해 △포괄적 권한을 넘겼던 구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주소록을 수집하는 모든 앱이 같은 권한을 받는 구조이고 △카카오측은 ‘권한’은 받았지만 ‘수집’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담고 있어 카카오의 입장과 상충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수집의혹’이라는 표현인데 한겨레 기사에는 ‘수집을 한 증거‘나 ‘수집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없고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만 드러내고 있다. 표현이 과한 면이 있는 것이다.

물론, 페이스북의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내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톡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카카오톡이 통화내역을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이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는 조사와 취재가 이어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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