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이 진행자의 상품 협찬 소개 멘트와 관련해 협찬고지 규칙 위반으로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방통심의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지난달 16일자 뉴스공장 방송분 ‘KBS 기자들이 말한다! #방송국_내_미투’ 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 심의와 관련해 민원인은 “KBS 기자가 진행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해 성희롱을 하고 취재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을 해 청취자로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관련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당시 방송에 출연한 KBS 기자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남성들은) 이제 큰일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어 진행자 김어준씨는 “과거 자신이 쭉 그래 왔다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KBS 기자는 “혹시 공장장님께서도 조금?”이라고 물었고 김씨가 “저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변하자, KBS 기자는 김씨에게 “미투에서 취재해봐야겠다. 과연 그런 적 없었는지”라며 “남자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 어려워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이 발언이 ‘품위유지’, ‘양성평등’ 조항에 위반되는지 심의한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PD저널’ 보도에 따르면 전광삼 위원은 이날 “민원인은 KBS 기자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듯하다”며 “협박의 차원이 아니라 (라디오) 진행자와 이야기하다가 방송사 내 성차별 문제를 함께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작 문제가 된 부분은 김어준씨의 협찬고지 멘트였다. 협찬고지는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제공한 곳의 명칭이나 상호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선 방송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상품 협찬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뉴스공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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