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확인 못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시간외 근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심의위에 1년치 자체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결과에 따라 부정수령한 직원들의 반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간외근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간외근무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난 14일 결론냈다. 방통심의위는 독립 민간기구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예산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4기 방통심의위가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 1월 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간외수당 관리가 부실한 점을 이용해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대신 찍거나 개인정보를 대신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부정수령해온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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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음주 후 사무실에 돌아와 시간외 근무로 기록하거나 당번을 두고 돌아가면서 동료들 대신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연봉의 10%가량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보도 이후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등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의 자료를 받아 시간외근무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출퇴근 기록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부실”하며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시간외근무의 △ 증빙자료 부실 △관리체계 부적정 △계산방식 불합리 △기록방식 혼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사유로 ‘현안검토’ ‘서무업무’ ‘〃(상동)’ 등을 다수 명시하는 등 “모호하게 기재하여 근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지문, 사원증, 개인정보 입력(사번 및 생년월일) 등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었다. 방통위는 “기록자가 근무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지문 등 본인 확인이 용이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번을 두고 동료들의 사번과 생년월일을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의 ‘퇴근시간 조작’이 이뤄졌다.

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실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간외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담당자가 매일 계산해야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월말에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기금 운용 관련 세칙에 따르면 시간외근무는 국장급의 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에서는 팀장급이 결재하고 있었다. 시간외 근무는 분단위로 정산해야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30분 단위로 계산하는 점도 문제였다.

방통위는 개선방안으로 △증빙자료 통한 수당 지급 △본인확인 용이한 지문 등 기록방식 단일화 △1분 단위까지 일별 근무시간을 기록할 것 등을 통보했다.

또한 방통위는 “2017년 시간외근무 증빙자료를 자체 점검하여 결과를 방통위에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라는 것이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관계자는 “인력, 시간 등의 문제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 한 달을 샘플로 조사했는데 문제가 나타나 1년치를 자체 조사한 후에 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방통심의위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방통위 차원에서 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수령 금액 반납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결과 검수 후에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위원회 부재시 근무기강 해이가 절정에 달했던 듯 하다”면서 “현재 시간외수당 및 복무 관련 점검에 착수했다. 앞으로 철저히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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