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이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구치소 담을 넘을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 열기가 뜨겁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30분 경 한 종합편성채널의 영상 기자가 취재 중 구치소를 둘러싼 높이 1m 가량의 담을 넘어 시설 내부로 들어와 작은 소란이 빚어졌다.

기자를 목격한 구치소 관계자는 즉시 그를 제지했고, 해당 기자가 사과를 거듭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상황은 마무리 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동부구치소는 국가 중요 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시설로서 (무단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아무리 취재가 중요해도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명박 구속 직전 모습.ⓒ민중의소리
▲ 이명박 구속 직전 모습.ⓒ민중의소리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은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다.

구치소 측은 관련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 측은 법조 기자단에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유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자단 내에서는 ‘교정 당국에서 심각하게 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공지사항이 전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예정돼있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찰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시20분경 동부구치소에 도착해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로 찾아가 조사에 응해주길 설득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보다 앞서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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