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은 언론 백화점이다. 언론사들은 포털이라는 언론 백화점에 입점권을 얻어야 한다.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기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언론사를 선택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사는 퇴출한다.”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

뉴스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포털을 통해 노출되지 않는 기사들은 소비자에게 닿기 어렵다. 일부 언론사들은 포털 입점 요건을 맞추기 위한 기사들을 쏟아낸다. 포털과 제휴를 맺지 못하는 언론을 출입 기자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는 발상의 논란과 별개로 포털 제휴 여부가 언론사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높였다.

여론 형성 지배력을 갖게 된 포털의 뉴스 제휴 평가를 공적 영역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으로 모아졌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진(민주평화당)·유승희(더불어민주당)·추혜선(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포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발제를 맡은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은 “포털은 궁극적으로 특정 언론사의 가치와 뉴스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며 “포털이 저널리즘의 장을 민주화하고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보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포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포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영주 소장은 현재 포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저널리즘 손상 문제로 △언론사 입점권을 부여하고 배제하는 권력 △뉴스 편집과 배열 조작 △권력에 의한 포털 관리와 포털의 협조 △재벌과 대기업 권력에 대한 종속성 등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포털의 권력 통제 방안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언론사와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언론 유관 단체들을 배제하고 시민평가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다수 의결로 추천하고 임명권은 국회의장이 갖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운영 예산은 시민위원 추천권을 가진 언론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동 부담하자는 안을 내놨다.

그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역할로 △제휴 언론사 평가 △포털 뉴스 환경 및 질에 대한 평가 △포털 뉴스와 관련된 부정행위 판단과 징계 △비주류 소수 매체 지원과 의무 편성 자격 심사 등을 꼽았다. 필요하다면 소위를 구성하도록 해 역할을 분담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그는 “포털 뉴스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중소 규모 언론, 지역 언론, 비영리 독립 언론에 지원토록 하고 이들에 의해 생산된 기사들을 의무 편성하는 등 비주류 소수 매체들을 위한 특별 공급 대책과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도 포털 뉴스 제휴 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부회장은 △뉴스 편집 배치 기준에 대한 공개성, 투명성, 객관성, 다양성 조항 강화 △가칭 포털 뉴스 적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포털이 여론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행태와 이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은 “미디어오늘이 2015년 네이버와 다음 뉴스 섹션의 기사 78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네이버는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 비중을 높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뭉개는 가치중립적 편집을 해왔다”며 “속보성 이슈에 대응한다는 게 네이버 해명이지만 네이버를 흔들려는 외부 압력이 끊이지 않았고 네이버는 기계적 중립으로 도망쳐왔던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명준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이 뉴스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의무와 규제는 부정한다면 구글과 같은 뉴스 검색 서비스(선별 등록이나 배열, 제한 검색이 아닌 완전 개방 검색)를 하면 된다”며 “향후 뉴스(상품)을 계속해서 다루고자 한다면 포털 스스로 뉴스 사업자임을 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포털이 언론 기능을 한다는 것과 법적 언론 기능을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할 경우 폭넓은 편집권과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포털이 서비스, 상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제는 현재 신문법상 있는 내용”이라며 “기사 배열 원칙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밝히고 이에 위반하는 조작이 발견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이런 원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대형 포털의 경우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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