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종편 봐주기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종편 미디어렙이 소유지분 제한이 초과된 채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해 당시 담당부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최초 승인을 받은 TV조선·채널A·MBN의 미디어렙이 소유지분 제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뒤늦게 파악했고, 지난달 종편 미디어렙에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종편 미디어렙은 각 종편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회사다. 미디어렙은 부적절한 주주의 진입 및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소유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사 및 특수관계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지주회사, 광고업을 하는 광고대행자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도 소유할 수 없다.

▲ 종합편성채널은 사별로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을 두고 있다.
▲ 종합편성채널은 사별로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널A 미디어렙의 지분 20.20%를 가진 사랑방미디어의 특수관계자로 무등일보가 있어 일간신문 지분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고, 또 다른 특수관계자인 에스알비애드가 광고대행자에 해당돼 지분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MBN 미디어렙의 지분을 14.29% 소유한 한진칼은 지주회사인 데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소유제한 위반이다.

TV조선 미디어렙의 경우 5.52%의 지분을 가진 크라운해태홀딩스와 4.60%의 지분을 가진 일동홀딩스가 지난해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도 TV조선미디어렙의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홀딩스의 경우 광고대행자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감사를 통해 방통위의 ‘봐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고의적 봐주기보다는 담당자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실’이라 하더라도 종편 미디어렙 승인, 재승인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방통위가 몰랐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TV조선· MBN 미디어렙의 경우 최초 설립 때인 2014년부터 소유제한을 위반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

소유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종편 미디어렙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지만 최초 승인 기간이 지나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방통위의 뒤늦은 대처에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방통위가 제대로 진상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백번 양보해서 고의적인 횡령 등의 혐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 때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아무개 이용자정책국장이 통신사를 상대로 봐주기를 한 정황을 감사를 통해 적발해 지난 7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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