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과 함께 천안함 재판 진행도 8년을 맞았다. 최근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의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재판이 1심과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생존장병들의 증언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앞뒤가 안맞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8년 동안 법정 취재와 함께 입수한 모든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 작전중 핵심 책임자들의 증언이 서로 다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무런 감지못한 ‘소나’, “주파수탓 감지못해” “감지 가능”

우선 대잠초계함인 천안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나(음파탐지기)는 정말 북한 잠수정(연어급 잠수정)과 어뢰를 탐지할 수 없었느냐에 대한 증언이다. 소나는 바닷속에서 잠수함정이나 어뢰로부터 전달되는 음파를 감지하는 장치로, 수중에서 적을 식별하는 핵심장비이다. (상대방에서 내는 음파를 받는 것은 ‘청음방식’이며, 천안함에서 음파를 발사해 수중물체에 접촉했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감지하는 건 ‘액티브방식’이다.)

법정에 출석한 심승섭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과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은 주파수대역이 달라 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건 직후 발표한 자료에서 적 잠수함정과 어뢰 탐지확률이 70%라고 밝혔었다. 더구나 천안함 사고순간 당직업무를 본 음탐사와 직전 당직 음탐사 모두 천안함 소나에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들은 법정에서 천안함 소나로 어뢰 탐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 전시중인 천안함 함수. 2015년 4월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 전시중인 천안함 함수. 2015년 4월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심승섭 전 해작사 작전처장은 지난 2011년 9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1심 법정에 출석해 “능동형 소나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어서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은 되지만 어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그와 다른 문제이고 당시에 어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전 처장은 “기본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탐지를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도 지난 2012년 6월11일 법정에 출석해 “당시 소나로는 그 주파수 대역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이 어뢰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의 이야기는 잘못이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최 전 함장은 “전술에 나와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0년 4월5일 발표한 보도자료 ‘사고해역(수심 및 파고 등 고려)을 기준으로 대잠초계함의 잠수함, 잠수정, 반잠수정, 어뢰 탐지 확률(소나체계 가동 전제)’에서 “사고 당일 기준으로 백령근햬 환경을 대입해 판단시 약 2km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천안함 소나(음파탐지)만을 담당하는 사관들은 잠수정이나 어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천안함 사고순간(2010년 3월26일 22시22분경) 음파탐지 업무를 했던 ‘음탐사(음파탐지사관)’ 김기택 하사는 2013년 12월9일 법정에 출석해 천안함 사고 당시 전파탐지 또는 음파탐지 상에 이상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하사는 ‘천안함 소나의 장비 특성상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제원상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뢰도 탐지할 수 있는가’라는 이어진 신문에도 “예”라고 답변했다.

▲ 2010년 4월5일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 2010년 4월5일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그는 다만 “수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발생하고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음탐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이즈 때문인데, 노이즈가 없으면 탐지할 수 있다고도 답했다.

또한 같은 천안함 음탐사인 홍승현 하사는 천안함 음탐기(소나)로 잠수함과 어뢰 모두 제한적이지만 탐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파수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홍 하사는 “그것은 화면상에 나오는 신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수중에서 나오는 소리는 대역대 안에서 들린다”며 “신호는 안나오더라도 청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그 (주파수) 대역 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더 높다고 해도 소리로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어뢰의 스크루 소리는 천안함 소나 청음모드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냐’는 김형태 변호사의 신문에 홍 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연어급 잠수정과 이른바 1번 어뢰의 접근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천안함 소나에 대해 최종 책임자와 실무자의 견해가 다른 것이다.

“미식별 잠수정 2척 첩보 있었다” “그런 첩보 없었다”

한편, 국방부가 연어급잠수정의 근거라고 주장해온 ‘북한 해군기지 미식별 잠수정 2척’ 첩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천안함 책임자들의 말이 엇갈렸다.

최원일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최원일 천안함장은 2012년 6월 출석한 법정에서 사고당일인 2010년 3월26일 아침 2함대사령부로부터 잠수함 정보를 수신했는지에 대해 “(대잠경계태세를) 상향시키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고, ‘강도가 집밖으로 나왔다, 강도가 집밖으로 나와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정도의 문자 및 전보로 평상상태라는 취지의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어급 잠수정이 몇 척 안보인다는 정보를 전파받았다”고도 했다.

그러자 ‘그렇다면 경계태세를 상향시켜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신문에 최 전 함장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평상상태라는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천안함 음탐사 홍승현 하사도 2014년 11월24일 출석한 법정에서 사고 전 북한 연어급 잠수정, 어뢰 배치 정보를 전파받았느냐는 신문에 전파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하사는 “(사고) 이틀 전에 연어급 잠수정, 대동브라보급 잠수정이 미식별 됐다는 첩보는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보로” 받았으며 “당직사관으로부터 상황실로 전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그런 전파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증인은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문제는 홍 하사는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전보 철을 확인한 이후 조심하라는 전보는 없었느냐’고 김종보 변호사가 묻자 홍 하사는 “그래서 대잠경계태세 강화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최원일 함장은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음탐사만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설정했다는 것이다.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이다.

그러나 전탐사(전파탐지사관)은 법정에서 잠수정 배치 얘기 자체를 전파받지 못했다고 증언해 아예 완전히 다른 증언을 했다.

천안함 전탐사였던 김수길 상사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김 상사는 지난 2014년 10월27일 출석해 ‘사고 전에 연어급 잠수정이 배치됐다는 얘기를 전파받았느냐’는 김남주 변호사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북한의 어뢰 실전 배치, CHT-02D(1번어뢰) 실전배치 등에 대해서도 없다고 증언했다. 사고 전 정보계통을 통해 전파받은 북한 동향이 무엇이었느냐는 신문에 김수길 상사는 “아무 동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소나가 잠수정이나 어뢰를 탐지하지 못한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인지, 아예 없었던 것인지 의문을 낳는 것일 뿐 아니라, 적잠수함 2척이 미식별됐다는 첩보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불분명하게 만드는 증언들이다.

▲ 천안함 함수의 선저에 장착된 소나(음파탐지기). 사진=조현호 기자
▲ 천안함 함수의 선저에 장착된 소나(음파탐지기).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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