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불공정 갑질에 관대 ‘기울어진 법정’”
국민일보 “‘헉~’ 미세먼지에 숨막히는 봄”
동아일보 “부동산-자영업 대출 오늘부터 더 옥죈다”
서울신문 “광역단체장 ‘일자리 실천’ 유독 약했다”
세계일보 “오늘도 꼼수 초과근무…수당 훔치는 공무원들”
조선일보 “한국 철강 고나세는 면제 수출량 줄여”
중앙일보 “최악 미세먼지, 길에 물 뿌린 게 전부였다”
한겨레 “‘총기에 침묵 않겠다’ 워싱턴 80만 함성”
한국일보 “마스크 쓴 창밖 풍경”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한 뒤,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 공고를 승인하면 개헌안 발의는 완료된다.

대통령 개헌 발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개헌 대책 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에 대해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 음모”라며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26일자 국민일보 정치면 기사
▲ 26일자 국민일보 정치면 기사

문 대통령은 발의 하루 전인 25일 개헌안 일부를 수정했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개헌안 제25조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중략)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조정했다. 개정 조항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행 시기를 다룬 부칙 1조 1항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시행일이 마냥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30일에는 시행한다’고 고쳤다.

개정안 제35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변경했다.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 발 개헌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10면 “개헌안 발의 하루 앞두고 조항3곳 수정 ‘졸속’ 논란”이란 기사 제목을 통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사설 “靑은 밀어붙이고 野는 비판만…‘87헌법’ 고칠 의지 있나”에서 양비론을 펼치기도 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분산에 비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비판했고, 제1야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발의 자체를 맹비난하면서도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유감스러운 개헌안 발의 강행”을 통해 “문제는 누차 지적하듯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것”이라며 개헌 저지선(98석)을 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거론했다. 이어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연설하고 여아 지도부와 회동해 설득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신문은 “하지만 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 야당은 국회 선출 또는 추천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대통령 임명을 고집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며 “‘협치 없이 대국민 홍보쇼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는 준비한 개헌안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개헌은 끝내 물 건너갈 것이며,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과 이별할 기회를 잃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논란 속에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에서 “자칫 지방선거와 맞물려 나라 전체가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며 “적어도 5월 중순까지 두 달 남짓 국회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늦었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더 숙고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 26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사람
▲ 26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사람

조선일보는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인 배보윤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개헌안에 대한 비판의견을 드러냈다. 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설령 통과돼도 위헌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안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비서 업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안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에서 만들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개헌안 설명도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장관의 소관”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개정안 주요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경향신문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회 끝가지 역사적 책임 외면할 텐가”라는 사설을 통해 개헌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 신문은 “시민의 권리장전을 30년 만에 새로 쓰는 개헌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모처럼 맞은 개헌의 기회가 날아갈 경우 문 대통령과 여야가 역사에 져야 할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어떤 형식이든 여야가 진지하게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선 뿐 아니라 총리추천제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 국회가 타협안도 내놓지 못찬 해 대통령안만으로 표결에 나서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사설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라는 홍준표 대표의 착각”에서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토지공개념 등을 두고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당 대표의 이런 상식 이하의 언동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했다.

검찰, MB 옥중조사 시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만인 26일 첫 ‘옥중조사’를 시작한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고 검사, 수사관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 부장검사팀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밝히고 348억 원의 다스 비자금 의혹과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 26일자 경향신문 만평
▲ 26일자 경향신문 만평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태도다. 구속 첫날인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은 강훈·피영현 변호사와 접견하며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묻는다면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영장 심사 보이콧 이어…MB, 옥중조사 거부 가능성”이란 기사를 통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받은 밤샘조사 때 ‘할 말은 다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 조사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세계일보는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정치 보복’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이 들어가지 않은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수사와 별도로 먼저 구속기소된 측근들의 재판은 이번주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8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이순형)는 30일 다스 협력사 금강 이영배 대표에 대해 정식재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금고지기’로 통하는데 이들은 구속 직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산”이라고 진술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겨레는 “검찰은 용처 등 규명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과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비공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여사는 성동조선의 불법자금 4억6000여만원과 2011년 9~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0만달러를 받아쓰는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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