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 전문을 보도해 대법원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던 오마이뉴스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보도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2월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화) 오후 7시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민언련 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8일 해당 보도를 위해 특별면을 제작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2심 판결문의 주요쟁점과 함께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들이 직접 사안을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보도가 나간 이후 법조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1일 “오마이뉴스가 엠바고 합의를 어겼다”며 ‘1년 출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관련기사 : 이재용 판결문 공개했던 오마이뉴스 출입정지 1년 확정]

민언련은 “오마이뉴스는 사법부의 판결문 비공개의 관행과 대법원 기자단의 권력화라는 또 다른 쟁점을 이슈화시켰다”며 “오마이뉴스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109조에 따라 기본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게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된 다른 권력기관의 ‘반민주주의적 행태’까지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사진=오마이뉴스 화면 갈무리
▲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사진=오마이뉴스 화면 갈무리

법조 기자단의 징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언련은 “독자들은 많은 보도 사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판결의 조각들을 오마이뉴스의 전문 공개를 통해 하나의 큰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점이 오마이뉴스 보도가 지닌 가치”라며 “이미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가 숱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오마이뉴스에 내려진 징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기자단을 비판했다.

기자단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민언련은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드러낸 문제는 ‘기자단 존재 가치’를 묻는 본질적 차원으로 접어들었다”며 “기자단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반한다는 것이 ‘오마이뉴스 징계 사태’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은 ‘기자단 문화 개혁’에서 오마이뉴스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동시에 오마이뉴스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태도 역시 비판했다. 민언련은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법원이 이재용 판결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1심 판결문도 비공개로 전환했던 법원이 2월 말 경, 2심 판결문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마이뉴스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 비공개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109조를, 법조 기자단 뿐 아니라 법원 스스로 어기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한편 민언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관련 안미현 검사 인터뷰를 보도한 시사인과 MBC ‘스트레이트’를 2월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민언련은 “안 검사의 폭로가 MBC와 시사인을 통해 보도된 이후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다시 전면으로 급부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은 보도 이틀만인 2월6일 별도의 수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곧바로 출범했다”고 했다.

민언련은 이어 “별도 수사단은 대검 보고 없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 청탁 입사자 중 현재 근무 중이고 점수 조작이 확인된 226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지시했다”며 “시사인과 MBC의 보도가 비리를 뿌리 뽑고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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