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외주 제작사 권한 확대 등을 담은 ‘콘텐츠 상생 협력 방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우선 MBC 외주제작비의 경우 교양성 외주물 9편 제작비는 3~15%, 주요 외주 드라마 제작비는 10~18% 증액된다. MBC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제작비 상승 요인을 반영하고 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제작비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주제작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인상됐다. 시사교양본부 프리랜서는 업무 연차에 따라 4~28.6% 인상됐다. 예능본부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 기준별로 회당 11~22%씩, 작가료는 회당 15~25% 인상됐다. MBC는 “지난 7년간 동결됐던 라디오 리포터 출연료도 곧 현실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드라마·라디오 방송 작가에 대한 집필 표준계약서는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MBC는 외주제작 인력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MBC 제작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에 인권보호 책임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작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폭언·폭행·비인격적 대우 등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전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지난해부터 드라마본부 전 제작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제작 현업 전 분야로 확대된다.

MBC는 기존 사내 기구인 ‘MBC클린센터’를 고충 처리 창구로 운영하며 MBC 본사뿐 아니라 외주사로 인한 고충과 성폭력 문제 등을 접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주사와 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 따라 외주사의 외주 제작물 원본 사용권도 확대될 예정이다. MBC는 외주 제작 다큐와 교양물의 경우 외주사가 ‘2차 저작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본 사용권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며 외주사와의 저작권 배분 비율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방송사만의 잔치였던 연말 연예 대상에 외주프로그램·외주제작사 시상 부문을 신설하는 등 포상 제도도 신설됐다. MBC는 외주사들이 파일럿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은 이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참석해 ‘콘텐츠 상생 협력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조 본부장은 “MBC와 협력하는 분들이 100% 만족할 수 없으니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타 방송사에서도 외주 제작·인건비 하한선이 높아져서 같이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상생·협력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BC는 외주사와 소통 강화를 위해 부문별 정례 간담회와 상생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이며 사장 직속 기구인 ‘콘텐츠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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