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미투 의혹이 제기된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에 대해 22일 오후 파면 조치를 결정했다. 

이 부장이 의혹 제기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TV조선은 사표 수리 대신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회사 명예실추 등이 사유로 전해졌다.

TV조선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미투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진동 부장을 22일자로 파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 사진=이치열 기자
▲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 사진=이치열 기자

발단이 된 건 뉴스타파 보도였다. 뉴스타파는 이날 보도를 통해 이 부장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장이 2015년 같은 회사 여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었다. 이 부장은 22일 미디어오늘에 “성폭행 사실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월간조선 온라인 기사가 삭제된 것도 의문점을 남겼다. 

월간조선은 이날 오전 문갑식 편집장 이름으로 ‘[단독]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 후배 여기자 성폭행 혐의로 사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다가 삭제했다. 이 부장이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돼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도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 직후 이 부장은 미디어오늘에 “성폭행 사실은 없다. 월간조선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기사를 곧 내릴 것이다. 잘못 나간 기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표 제출 사유’에 대해 “불미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월간조선 보도로 TV조선 내부에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월간조선 기사를 내리라는 내부 여론이 거셌고 기사는 삭제됐다. 문 편집장은 “기사가 문제되면 사표를 쓰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추후 보강 2020년 9월10일 오후 15시18분]

뉴스타파 미투 보도 이후 TV조선에서 파면됐던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지난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양쪽 진술과 관련 “각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혐의 인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 바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시간에 따라 추가, 변경,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부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혐의 소식을 전하며 “미투 누명을 벗는 데 무려 2년 넘는 시간 900일 가까이 걸렸다”며 “TV조선에 파면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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