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근 MBC 감사국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22일 공식 입장을 내어 반박했다. MBC는 직원 불법 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정당한 감사 행위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MBC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세의·3노조)은 “MBC가 특별감사를 빌미로 파업에 불참했던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 보도자료를 인용해 A기자와 B기자가 MBC 감사국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보냈던 과거 이메일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감사국 측이 A기자에게 “2013년과 2014년 당신이 ○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과 함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찾았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3노조는 “박영춘 MBC 감사는 현재까지 이뤄진 회사의 직원 이메일 열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 경위와 대상 인원을 자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도 22일 MBC가 ‘비파업 기자 궤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피해자들은 언론노조 정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MBC 직원들”이라며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건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과거 ‘MBC 트로이컷 사태’에 빗대어 MBC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트로이컷 사태는 지난 2012년 당시 사측이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중 회사 전체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노조 간부의 이메일을 포함한 사적 정보들을 불법 열람한 일이다.

MBC는 22일 “일부 매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감사 업무에 필요치 않은 개인 정보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MBC는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에서 접근한 방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관련된 자들의 이메일 열람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MBC는 “감사와 연관된 키워드를 사전에 선별하고 이를 통해 검색된 이메일만 열람 대상으로 삼았다”며 “모든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임원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간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의혹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검색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상암 MBC 사옥.
▲ 서울 상암 MBC 사옥.
MBC가 밝힌 감사 대상은 MB 국가정보원이 작성했고 MBC 장악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안 등과 관련된 일부 인사들이다.

MBC는 “(MBC 블랙리스트) 관련 당사자들은 휴대전화 파쇄 및 교체, 컴퓨터 외장하드 파괴, 문서 파기 등 증거를 직접 인멸하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하며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MBC는 또 “사전에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적법한 조사 방법을 찾아 내부 원칙을 세웠고, 이에 근거해 제한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업무에 필요치 않은 개인 정보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MBC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배임 행위”라며 “법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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