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라북도 남원 주재 기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고 20일 전주MBC가 보도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남원 주재 기자 10여명이 현금 수백만원씩을 받았고 이중 기자 4명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은 지난 12월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5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A건설사는 지난해 12월20일 쯤 남원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부탁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그리고 “남원시청을 출입하는 기자 9명은 이를 각사 광고비로 공식 회계처리하지 않고 나눠가졌”다.

건설사가 기자들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넨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데, 30여명의 남원시청 출입기자 중 9명만이 그 돈을 나눠가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고, 논란이 되자 당시 돈을 나눠가졌던 기자들 상당수가 광고비로 회계처리 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 지난 20일 방송된 전주MBC 간추린 뉴스 화면 갈무리.
▲ 지난 20일 방송된 전주MBC 간추린 뉴스 화면 갈무리.
전북민언련은 이와 관련해 21일 “임대아파트 분양비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며 “그런데 아파트 건설사와 이를 행정지도하고 관리해야할 행정, 이를 감시해야 할 지역기자들이 서로서로 이해관계를 봐주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돈봉투 사건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민언련은 이어 “지역일간지 홈페이지에서 ‘남명’과 ‘더라우’로 검색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더라우’ 분양 홍보, 다른 하나는 남명산업개발이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는 띄워주기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에 거론된 모든 신문사들의 기사가 똑같거나 유사한, 전형적인 보도자료 베끼기”라며 “위 공사로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한 거론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민언련은 “교통 혼란 등이 우려되어 행정상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관리는 소홀했고 많은 수의 주재기자들은 이를 침묵했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남원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권력에 대한 감시 업무를 위임받은 기자들이 오히려 금품수수나 광고 보조금을 강요하는 부작용이 최근 검찰 수사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의 기자에는 전북기자협회 소속사들도 상당하다”며 “기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촌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남원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 감시가 느슨한 곳에서는 언제든 발생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해당 언론사의 주재기자에 대한 징계를 주시해야 하며 또한 이후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홍보비 집행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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