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 중 ‘남북이 따로 살든’이라는 말을 문제삼으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 경찰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세한 일정이 담긴 사찰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이 사실을 1면으로 단독보도하며 “경찰이 전국 3300여명의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권 친위대’처럼 움직인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추가돼 발표됐다. 투기를 막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신문이 있는 반면 시장논리와 충돌한다는 상반된 평가를 한 신문도 있다. 

다음은 22일 아침에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긴급조치 배상 판결’ 판사 징계하려 했다”
국민일보 “南北美 정상 ‘판문점 회담’ 가능성”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상황따라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이어질수도’”
서울신문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
세계일보 “文대통령 ‘남북·북미회담 진전 땐 남·북·미 정상회담’”
조선일보 “南北美 정상회담 통해 終戰선언 추진”
중앙일보 “미래차 집중한 영국, 일자리가 따라왔다”
한겨레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
한국일보 “헌법에 토지공개념… 시장논리와 상충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하고,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 22일 한겨레 3면.
▲ 3월22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이 소식을 전하며 이런 경과가 ‘한반도 종전 선언’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4월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과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경제협력 등 이후 단계까지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 구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이끌어낸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도 관계가 있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선언’을 계승하는 10·4 선언의 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종전선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 22일 조선일보.
▲ 3월22일자 조선일보 3면.
반면 조선일보는 아직 미국과 북한과 조율된 사안이 아니기에 이른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3국 정상회담이 미국, 북한과 조율된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 접견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국도 북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지면에서 부각시켰다. 3면에 별도 기사를 배치해 이런 발언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따로 살든’ 발언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며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MB,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문건 받아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 경찰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찰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을 1면에서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395건의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고, 이 중엔 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건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2일 한겨레 1면.
▲ 3월22일자 한겨레 1면.
이 문건에는 2008년 11월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가 정치·사회적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내용,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라운딩했다는 등의 자세한 동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2008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사이트 관련 현황’을 보고하고, ‘민주주의 2.0’에 하루 평균 82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 노 전 대통령이 정치·사회적 이슈화를 시도한다는 분석,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문객과의 만남 횟수를 1일 3회에서 1회로 줄이는 대신 만남 시간을 늘린 점,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 문건에는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11월23일 낮 12시30분 사돈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있는 충북 충주시로 내려가 하루 동안 머물렀으며, 11월25~26일에는 논산 젓갈시장 등을 방문하고 이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을 만나 정치적 결집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있다.

그 외에도 경찰은 2008년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념적으로 좌편향성이 있다며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 문건에 대해 “물론 경찰의 불법사찰 보고서가 국가정보원 보고서처럼 분석적이거나 기획성 전략이 담기진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전국 곳곳에 흩어진 정보경찰(지난해 기준 3357명)을 동원해 현장감이 가미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치안정보 수집’ 범위를 넘어선 불법사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투기 막는다’ vs ‘시장논리와 충돌’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총강, 경제 분야가 21일 발표됐다. 20일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분야에 이어 두 번째 발표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제1조에 포함되고, 현행 헌법에 해석으로만 인정됐던 토지공개념도 헌법 제119조에 명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헌안은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가 지방행정부·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헌법 총강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돼 관습헌법으로 인정된 수도를 명시했다.

▲ 22일 한겨레 1면.
▲ 3월22일자 한겨레 1면.
경제 조항에는 ‘토지공개념’ 내용도 명시됐다. 언론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고 뽑고 “그동안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1면 제목을 “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불평등 해소 ‘토지공개념’ 명시”라고 뽑았다.

반면 한국일보는 “부의 집중 방지 VS 사유재산 침해, 토지공개념 뜨거운 공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한 개인의 정당한 노동을 통한 대가가 아니라 국가의 개발 정책에 의해 얻어진 측면이 큰 만큼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은 국가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를 우려했다”고 소개했다.

▲ 22일 조선일보.
▲ 3월22일자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토지공개념,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 학계 ‘사유재산제 근간 흔들어’”라는 기사에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를 흔든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사유재산 중 토지를 특정해 점점 더 강력한 공공성을 부과하는 규정을 아무리 쌓아간다고 해도 헌법이 정한 더 상위의 원칙이자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 보장을 넘어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더라도 실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이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이 성공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 토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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