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30대 노무사, 후회로 쓴 ‘일베 반성문’”
국민일보 “노동자·여성·노인 ‘사회적 약자’ 돌본다”
동아일보 “美-中 ‘64조원 관세전쟁’ 불붙다”
서울신문 “사람의 가치·노동자 권리, 헌법에 담는다”
세계일보 “헌법 전문 ‘부마항쟁, 5·18, 6·10’ 명시”
조선일보 “청와대, 개헌 ‘3부작 이벤트’”
중앙일보 “‘대통령 재임 중에도 MB, 위법 행위했다’”
한겨레 “헌법에 ‘국민이 법안 발의·의원 소환권’ 명시”
한국일보 “‘국민이기에 앞서 사람이다’”

구속영장 심사, MB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심문과 판사의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경향신문 21일자 1면.
▲ 경향신문 21일자 1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9일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34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는 판사는 박범석 부장판사다. 매일경제는 박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법리에 밝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 내에서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향의 인물로 평가된다.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검찰 “MB, 도망 우려”

검찰은 청구한 MB 구속 영장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우려 등 4가지를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죄만 봐도 형량이 무기 또는 1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한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도망의 우려’를 적시했다”며 “현직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으며 일거수일투족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전직 대통령에게, 검찰이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본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21일자 2면.
▲ 한국일보 21일자 2면.
한국일보는 “영장 청구 전 상당수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의 경호·경비를 받고 있어 도주가 쉽지 않고, 얼굴이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어 도피 역시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구속 영장에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10면’ 조선일보의 기사 배치

조간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사 배치다. 일단 21일자 1면을 살펴보자.

경향신문 “법원, 내일 이명박 구속영장 심사… MB ‘불출석’”(1면 하단)
동아일보 “MB ‘내일 영장심사 출석 않겠다’”(1면 하단)
서울신문 “MB 내일 운명의 날”(1면 하단)
세계일보 “MB, 내일 구속영장심사 불출석”(1면 하단)
중앙일보 “‘대통령 재임 중에도 MB, 위법행위 했다’”(1면 상단)
한겨레 “‘다스 설립자본금 MB가 전액 냈다’”(1면 상단)
한국일보 “85년 정세영이 권유해 다스 설립… 처남 내세워 자금줄 활용”(1면 하단)

MB에 대한 구속 전망과 영장을 바탕으로 채운 지면들이다. 조선일보는 관련 소식을 10면 하단 기사 두 꼭지(“MB, 내일 영장심사 불출석 자택에서 결과 기다릴 듯”, “검찰 ‘MB, 30년 전 개인 돈으로 ‘다스’ 차명 설립’”)로 처리했다.

팩트를 외면할 순 없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만 나열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 시절인 1985년 정세영 당시 현대차 회장에게 제안을 받는다. 그룹에 공헌했으니 현대차에 독점으로 물량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후 1987년 자기 돈 4억원을 들여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대부기공(다스 전신)을 세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다스 임원으로 임명해 회사 상황을 보고받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 비용이나 차량 구입비 등에 썼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다스는 내 회사가 아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 조선일보 21일자 10면.
▲ 조선일보 21일자 10면.
조선일보는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도 영장에 포함됐다”고 전한 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총 22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씨는 2010년 12월엔 명품 가방에 5만원권으로 현금 1억원을 담아 이상주 전무에게 건넸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을 건조하게 전달만하는 문장들이다.

이러한 지면 편집은 역시 보수·극우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달리 조선일보는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편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칼은 비틀지 말자”

언론 보도가 선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석진환 한겨레 법조팀장 칼럼 “MB의 죄는 단죄할지라도”가 눈에 띈다. 석 팀장은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검찰동우회 소식지에 실린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기고문 ‘수사십결’을 소개했다.

기고문은 검찰 후배들에 대한 조언이었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독이 든 범죄정보는 피하라’,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등.

석 팀장은 “‘수사십결’을 떠올린 이유는 마지막 눈동자를 제대로 그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며 “검찰뿐 아니라 ‘불행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언론에 신중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전 대통령에게 ‘굴복이 아닌 승복’을 받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일은 신중해서 나쁠 게 없다. 혹시 칼을 비틀고 있진 않나? 곁가지를 친 건 아닌가? 언론은 독이 든 정보 혹은 불필요한 피의사실까지 받아쓰지 않나?”

석 팀장은 “잘 흘러오던 수사 막판에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부인 김윤옥 여사 등 가족 관련 뉴스가 유독 많이 쏟아졌다. 뭉칫돈을 김 여사에게 줬다는 진술이 공개되고,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또 여러 장면에서 김 여사의 명품 핸드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딸과 사위, 아들, 양복과 코트까지 등장하는 ‘디테일’이 넘쳐난다”며 “과거 핵심 참모였던 정두언 전 의원은 김 여사를 겨냥해 ‘사고 쳤다’, ‘경천동지할 일이 있었다’며 군불을 땠지만, 핵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17일자 1면.
▲ 국민일보 17일자 1면.
석 팀장은 “죄가 있다면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망신 주기는 경계할 일이다. 김 여사가 실내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찍힌 사진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을 때는 솔직히 속내가 복잡했다. 그 사진이 보도 가치가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억울했을 2009년의 노 전 대통령과 그가 썼던 글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가 터진 뒤인 2009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 글을 통해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저의 집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며칠 전에는 집 뒤쪽 화단에 나갔다가 사진에 찍혔고, 아내가 우산을 쓰고 마당에 나갔다가 또 찍혔다”며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안마당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자유, 걸으면서 먼 산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최소한의 사생활이라도 돌려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팔성의 22억 로비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는 22억623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 외에도 고가의 맞춤 의류와 명품 가방 등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윤옥 여사는 일부 혐의에서 ‘공모 관계’다.

서울신문은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8년 1월 김 여사를 통해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3억 5000만원과 함께 1230만원 상당의 의복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제공했다”며 “검찰은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100만원을 호가하는 맞춤형 양복 7벌과 코트 1벌까지 총 8벌의 의복이 제공된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21일자 2면.
▲ 서울신문 21일자 2면.
서울신문은 “이처럼 이 전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 총재 등 주요 금융기관장 직책이나 국회의원 공천권을 바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19억 623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걸로 전해졌다”며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작은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현금과 선물을 정기적으로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2010년 12월 회장직 연임을 앞두고 24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에 담은 현금 1억원을 비롯해 도합 3억원을 전달한 정황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이 전무와 함께 공모했다’고 봤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 전 대통령은 연임 전례가 없음에도 2011년 2월 이 전 회장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에 단독 후보로 내정시켜 연임을 확정 지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역시 공모 관계로 규정됨에 따라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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